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신청은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이고 하반기
소득 신청은 2021년 3월 1일~15일까지이라고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라고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라고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소득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4만~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맞
벌이가구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기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자기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어야합니다.
부채는 자기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만~52.5만원 홑벌이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137만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기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기자신이 소득과 자기재산
기준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가구원 소득
자기재산 정보를 몸소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 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금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시작 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9월 15일 까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일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 실시되어
이미 신청이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9년 최초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또 십중팔구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자기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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