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해명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근 대위가 요즘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부인 또는 해명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근 대위는 13일 이른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합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가 유엔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유엔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수 없이 많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며 "거짓으로 치장한 많지 않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많지 않은 더더욱 없습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근 대위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손수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습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손수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근 대위는 그러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수 없이 많은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으로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대위는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같은 은어를 탄생시킨 그는 요즘 MBC TV '라디오 스타' SBS TV '집사부일체' JTBC '장르만 코미디'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채무 논란 가짜 경력 의혹 성추행 처벌 전력 등 여러 구설에 오르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채무 논란은 초반에 부인했다가 결국 채권자에게 빚진 20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다른 논란들이 연이어 불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손수 수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왔음을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낀다"며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가 몸담았던 민간 군사전략컨설팅기업 무사트(MUSAT)는 "이근 대위는 지난 8월 1일부로 자진 퇴사했습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근은 UN 근무 경력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수 없이 많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내 커리어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많지 않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많지 않은 더더욱 없습니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할 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은 성추행 전과 이력을 놓고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입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다"며 "당시 나는 어떠한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습니다 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고 적었습니다.
이근은 그러나 "나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 대해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손수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손수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고 적었습니다.
이근은 "참...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너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면서 손수 수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왔음을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수 없이 많은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며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는다"라고 적었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하다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근)은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이 피해자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근의 손을 낚아챈 다음 이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고 했습니다. 증거로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증인 2명의 진술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손수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 대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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