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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신라젠 상장폐지

신라젠 상장폐지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내달 7일까지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이 개선 의도서를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 중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개선기간 종료 이후 기심위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한편,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자기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을 믿고

 신라젠에 투자했습니다"면서 "신라젠의 실질심사는

 과거 이 사업자의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당한' 감사의견을 

받아 분식회계 리스크도 없다고 하다는 점을 고민할 때 

지금 신라젠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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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달 7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이 개선 의도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고,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일단 상장폐지는 모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주식 거래는 5월부터 정지된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이 개선 

의도서를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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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일단 상장폐지는 모면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중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개선기간 종료 이후 기심위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자기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날까지 신라젠이 제출한 경영개선의도서를 

검토한 뒤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해 거래 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 폐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증시 안팎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주장과 달리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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