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
요번에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지난 2차
추경때와 다르게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가상의 예시를 들어 각 사례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부부 자영업자 ㄱ씨와 프리랜서
ㄴ씨는 요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9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ㄱ씨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중단을 입은 PC방과 노래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ㄴ씨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ㄱ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ㄱ씨가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했다면 150만원 이 모두를 제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었다면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ㄴ씨는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3개월에 50만원씩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ㄴ씨가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요번엔 50만원만 받게됩니다.
아이 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일 경우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뿌리는 통신비 2만원 지원금은
부부 2사람이 총 4만원 지원받습니다.
1인가구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ㄷ씨는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주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명 한정으로 ㄷ씨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에게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받았거나 소득과
상관없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았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ㄷ씨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만원가량 정부로부터
취업 지원금을 받는 셈이지만 신청한적 없거나 받지
못했다면 이 50만원마저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60대 ㄹ씨는 최대
280만원(4인가구 저소득층일 경우) 지원에 더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185만6000명에서 188만4000명으로
구직급여 대상을 추가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ㄹ씨가 소상공인도 아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아닌데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인 경우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받습니다.
1인가구 40만원부터 20만원씩 올라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ㄹ씨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정부가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ㄹ씨는 월 1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후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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