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단계 개편 차이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꾼다는 취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됩니다.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되고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원 이하)와 이용자(10만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13일부터 나머지 수칙은 7일부터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방역 조처도 2.5단계부터 실시됩니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다가 3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져 등교일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운영해 돌봄 공백을 막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등도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다가 운영중단은 3단계부터 적용합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어서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며 "이번 개편안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응 단계는 5개로 늘어납니다.
기존 세 단계 체제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됐습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에서부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그 위로는 전국 유행 단계입니다.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확진자 숫자입니다.
보건 당국은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의 평균을 구해 대응 단계를 높일 지 낮출 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0명 미만 그리하여 다른 권역에선 3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면 1단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1.5단계로 지역 유행 단계로 접어듭니다.
전국 일일 평균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 8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전환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숫자로만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의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다른 여러 가지 지표도 고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이달 7일부터 시행됩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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