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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마스크 의무화 벌금 주의점

마스크 의무화 벌금 주의점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예방안 개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음식점·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실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중점관리시설(9종)으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손수판매홍보관 

⊙음식점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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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14종)은 

⊙PC방 

⊙혼인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있습니다.








기타로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모두 해당합니다.

 







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장소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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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입니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자기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이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면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도 미착용으로 간주되며  투명 위생 입가리개도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침방울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입과 코를 완전한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합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