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과확인 |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이 금일(10일)부터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분 중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
게시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검토분은 오는 19일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은 오는 7월 20일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로 조기 지급합니다"며
"현금 수령은 1~2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정기신청분은 오는 8월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금일 시작했습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한 10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829억 원을 금일(1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 당 평균 수급액은 45만 원으로 단독 가구가 66만 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제일 많았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
가구가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상용근로보다
17만 가구, 15% 정도 더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에 대해서도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월)과 19일(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의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장려금이 148억 원에
이른다며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예지식다 빨리 지급했습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184만 가구가
7043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49만 가구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고 107만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4829억 원을 이날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45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지급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 66만, 홑벌이가구
37만, 맞벌이가구 4만 가구 등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나머지 35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곧 끝내 오는
15일과 19일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됩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결과는 장려금선택통지서를 통해 알려주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송달한 선택통지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담합니다면 됩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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