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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최종범 징역

최종범 징역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금일(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7월2일 법정구속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제일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많이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쉽지않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습니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 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고 짧게 답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비록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는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많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여전히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 등을 갈등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합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5가지 공소사실 중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쉽지않습니다"며 

최종범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은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며

 "동영상 역시 피고인이 몰래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도 있습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살아있을 때 

집행유예를 본 동생이 지금이라도 실형이 

나와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가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징역 1년에 그친 점 

등은 여전히 억울한 부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구하라의 경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최종범은

 5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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