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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디지털 교도소 처벌

디지털 교도소 처벌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법적 

문제에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사진을 물론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합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에게 신상을 

삭제할 수 있는 수단도 공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신상이 삭제됩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대부분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테이트 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주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부터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정보가 게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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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되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와 국민청원 게시글 정보도 첨부돼 있습니다. 

6일 기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76건에 달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글에서 "악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꼈습니다"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손수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대부분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운영자는 인스타그램과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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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우려에도 자기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며

 "한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완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됩니다"며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손수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며 

"대부분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완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사이트는 이날 오전까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손정우 씨의 

정보 등을 포함해 모두 151명으로 이 중에는 판사도 10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를 

접속 차단해달라 심의 민원이 모두 3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 불법 유출은 물론 실정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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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이용자들은 "디지털교도소에 응원과 칭찬을 보낸다", 

"사법부가 나라가 해야 할 것을 개인이 했습니다. 

국가는 창피한 줄 알아라", "법이 법 같지 않으니 

디지털교도소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사법부는 요번 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게 나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서비스는 

미국을 활용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며 "수 

없이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의적 신상공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한 변호사는 “SNS를 통한 자의적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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