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네티즌반응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사건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습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사고 5시간여만인 그날 오후 9시에 끝내 숨졌습니다.
응급차를 막아선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입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입니다.
청원은 게시된 당일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지금까지 약 72만명이 지지했습니다.
경찰은 강동서 교통과가 담당해 온 이 사건에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고 처리를 청하면서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있는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금일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환자를 책임질거냐'는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환자 이송을 막고 "환자가 숨지면 책임지겠습니다"며
구급차 운행을 10분 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송 중이던 70대 폐암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여만에 숨졌습니다.
네티즌 반응도 매우뜨겁습니다.
대부분 더 큰 형을 주어야 한다는 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니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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