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강형욱 일침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주인까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28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벌어졌습니다.
소형견 스피츠 견주 ㄱ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을 하다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며 강형욱의 일침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ㄱ씨는 몸을 돌렸고 그의 반려견
역시 주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로트와일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달려와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맹견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뒹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ㄱ씨는 숨진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에 불과했습니다.
ㄱ씨 역시 이 과정에서 함께 다쳤습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 시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로트와일러가 과거에도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지만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물림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죽었었습니다. 저 개가 만일 갓난 아가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자신의 개를 아낀다고
또 입마개는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고 전했습니다.
로트와일러의 공격으로 다친 ㄱ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맹견 로트와일러가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던 중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훈련사
강형욱의 조언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강형욱은 지난해 8월 1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의
'수밤라이브'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시골에서 데려왔습니다.
성견인데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란 사연에
"로트와일러는 좋고 착한 친구들이 많고 가족들과 친해지면
주변을 경계할 가능성이 큽니다"면서 견종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며 일침했습니다.
강형욱은 "그 친구들은 보통 30kg 이상 큰 친구들은 50kg까지 나갑니다"며
"머리도 크고 입도 크고 무는 힘도 굉장히 세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만일 로트와일러를 기른다면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시킬 것"이라면서
"입마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형욱은 또 "로트와일러 개 자체가 착하더라도 큰 덩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오'하고 놀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배척되고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며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고
공격적인 성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어 "'왜 이렇게 큰 개를 키우냐'고 보호자에게 큰 소리를 내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내 가족을 공격합니다'고
인식하고 주변의 수 많은 사람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며
"교육을 잘하면 되는데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야 합니다"고
거듭 견주의 책임에 대해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로트와일러를 아파트나
빌라에서 기르시는 건 안됩니다"며 "빨리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고 조언했습니다.
강형욱은 "출칼퇴이 힘드냐? 그럼 로트와일러를 기르면 안됩니다"고
일침하면서 "제 얘기로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르지만
전 개를 키우는 것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29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고
스피츠 견주인 A 씨도 로트와일러로부터 반려견을
떼어놓기 위해 말리던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은 입마개 부착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 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2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로트와일러가 '입질' 사고를 낸 것이 5번째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에도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보고
집 밖으로 튀어나와 물었고 그 해 11월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며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2번 더 있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로트와일러 견주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기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구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오고 있습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면 무조건적인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며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합니다"고 제안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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