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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목포 코로나 확진자 무단이탈

목포 코로나 확진자 논란


목포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 117번 환자 접촉자로 전남에서 29번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발열과 몸살 등의 증상으로 

목포 기독병원 선별진료소를 거쳐 1차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목포 40대 여성 ㄱ씨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2차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순천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 격리 중이며

 발열과 몸살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결과 전남도는 ㄱ씨가 광주 117번 환자와 광주에서

 같은 고시원에 다니며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ㄱ씨는 지난 4일부터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이 몰려 있는

 무안 남악과 목포 옥암지구 등지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5일에는 함평군 소재 음식점과 카페 방문 후 

목포 독서실을 들러 귀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ㄱ씨가 다녀간 목포 부주동 독서실과 헤어샵, 

포장마차 등지에 대해 방역 조치를 한 뒤 

8일까지 일시 폐쇄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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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와 접촉한 대상은 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는 광주 고시원을 같이 다닌 나주 2명, 화순 1명, 

담양, 1명, 영암 2명 등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남도는 정밀검사를 추진, 접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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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는 청내방송을 통해 무안 남악과 옥암지구의 포장마차 

등지를 방문했을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ㄱ씨의 동선인 무안 남악과 옥암지구 인근에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ㄱ씨의 동거하는 가족은 없으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동동선 등을 도민에게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면서 "추가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격리 조치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7일 오후 2시 30분께 ‘코로나19’

 전남 2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도에 따르면 29번 확진자는 6일 목포 소재 독서실에 들렸다가 

오전 11시 30분 발열, 몸살, 가래가 있어 목포기독병원 

선별진료소서 검체를 채취 민간수탁기관에 

검사의뢰한 결과, 7일 오전 8시 30분에 양성 통보 받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검사 결과 오후 2시 30분께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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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는 지금 순천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 격리중이고 

발열, 몸살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자는 지금 모두 36명으로 

관련 지자체에서 검체를 체취 검사중입니다.

요번 확진자는 광주지역 117번 확진자와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목포에 홀로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광주 소재 

고시학원에서 수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은 4일 목포 소재 독서실, 포차 2곳을 방문후 집으로 

귀가했으며 5일에는 함평군 소재 음식점, 

카페 방문 후 목포시 독서실을 들렸습니다 귀가했습니다.

도는 “동거가족은 없으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실한 이동 경로 등을 도민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며 

“추가로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격리 

조치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리 도와 동일 생활권에 있는

 광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때 보다 많이 엄중하게 대처할 때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는 6일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이탈자를 고발했습니다.

목포시보건소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ㄱ씨(65세)가 

지난 4일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4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ㄱ씨는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해 앱 등으로 수시 감시 하던 중 

당일 연결 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습니다.




ㄱ씨는 이날 자택에 휴대폰을 두고 자차로 자신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지속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탈자 고발 및 안심밴드 부착 등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고 밝히며,






 “자가격리 준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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