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종료
정부가 개인별 구매한도를 정해 1500원으로
판매하도록 했던 공적마스크 공급제도를 오는 11일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국민들은 약국 등 각종
판매처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 구매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건용 공적마스크
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종료 시점인 11일까지 현행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확인이나
수량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교적 호흡하기 쉬운 바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선 공적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유도하다는 의도입니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이나
의료기관같은 필수 수요처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현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약지는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판매하고,
의료기관은 생산업자 매칭 등으로 지원합니다.
마스크 수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수출 허용량 기준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평균 생산량의 50%로 관리합니다.
식약처는 공적공급 종료 이후 수급불안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수급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시 구매수량 제한, 구매요일제 등 종전의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시 도입하다는 의도입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 비축물량은 1억5000만장으로 의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며
"경험으로 볼 때 일주일에 5000만장이면 5부제 하에
중복구매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는
3주간 충당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동일 판매처에서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자, 구매자,
판매량 등의 거래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점은 식약처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된 자에 대해선
물가안정법을 적용하다는 의도입니다.
이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가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롭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요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만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해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를 종료하고,
마스크 공급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정조치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부제 시행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 등 일련의 과정을 행정의 '나쁘지않은 사례'로
꼽으면서 내각에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등 법률안 74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27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정안 등 일반안건 6건
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은 그간 약국 등을
통해 운영해온 공적 마스크 제도를 중단하고,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중복 구매와 수량 등
제한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다만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30%로 제한한 수출
허용량은 월별 총량제로 변경해 마스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과 국내 공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습니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 약사, 관계부처와 업계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 정리 (0) | 2020.07.08 |
---|---|
jw중외제약 의혹 정리 (0) | 2020.07.08 |
목포 코로나 확진자 무단이탈 (0) | 2020.07.07 |
케이피엠테크 상승이유 (0) | 2020.07.07 |
일본 홍수 사상자 (0) | 20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