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여비서 증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호소인 ㄱ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한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며 고소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비서는 참석하지 않고 김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 호소인 측은 박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렸으며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행동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사진을 촬영하면서
신체적인 밀착을 했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발생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면서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서울시청으로부터 연락받고
서울시장실에서 4년여 근무했습니다. 피해자가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 수행 4년의 기간이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면서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ㄱ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ㄱ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요번해에도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습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ㄱ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습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지금 한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세한 방식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습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계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텔레그램 증거와 함께 제출했기에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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