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징역1년 이유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요즘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심해야 합니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라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요즘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심해야 합니다”고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몰카(몰래 카메라) 혐의로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었는데
오히려 구형량이 늘게 됐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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