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총정리
앞으로는 태어나서 최초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최초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면제해줬습니다.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를 한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 자녀를 둔
중장년층 부부나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계기로 오는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 신청자 자기자신이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벌이일 경우 소득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소득제한을 완화했습니다.
60㎡ 이하로 한정됐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모든가격 면제하도록 해 일괄 50% 감면을 적용하던
기존보다 혜택 폭을 더 넓혔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새 기준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집니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구상입니다.
주택가격별로 1억5 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모든가격을 면제합니다.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는 취득세 50%가 경감됩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60㎡ 이하로 한정됐던 면적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소득기준은 취득자·배우자 등 세대 합산소득이 7 000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적용시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올 7월10일 이후 주택 구입분부터입니다.
7월10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환급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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