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불가능한 이유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출산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정자 공여 시술을 통한 비혼 임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기 위해 정자를 기증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부부가 아니라면 정자 기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19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정자 공여 시술 등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정자를 채취할 때 기증자 시술 대상자 (기증자·시술 대상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동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또 생명윤리법은 돈 등을 조건으로 정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미혼 여성이 정자 공여 시술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임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라며
"돈 개입 없이 정자를 공여하는 사람과 공여받는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미혼 여성이 정자 공여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을 통해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정자 공여시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십중팔구의 병원들도 자체 규정을 통해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생식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조항이 소극적으로 (배우자 없는 체외수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방송인 허수경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과 출산을 했던 것은 이같은 의료계의 내부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혼 여성이 의료기관들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받기 어려운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등은 난임 치료에 속하는데 난임은 부부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부부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십중팔구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의료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미혼 여성은 법률적으로 '난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들이 시술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술비 지원도 부부이거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보건 당국은 정자 공여 시술과 같은 체외수정 시술의 대상을 미혼 여성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비혼 출산은) 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라며 "정부가 이것을 관리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외국에 비해서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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