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등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위험하지 않은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장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안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돈이 지급됩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9만 원을 지급합니다.
A 씨와 같은 사례를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자신의 주거급여 최대 19만 원(1인 가구 광역시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합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위험하지 않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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