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 분쟁 이유 |
배우 성훈 측이 화장품 업체 J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성훈과 관련해 불거진 화장품 업체 J사와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지난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J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지금 성훈이 J사와 모델 전속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목으로 ‘성훈이 전속모델로서의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훈과 소속사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각되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루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나 성훈과 소속사 간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은한 성훈 소속사 측은 “J사는 자사의 헤어제품을 론칭한다면서
성훈을 모델로 쓰고자 했다.
그러나 모델료에 짐을 느낀 J사 대표 김OO은 당시 성훈의 소속사에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고 성훈을 합작법인 C사의 모델로 한 헤어제품을
론칭하고 헤어제품을 판매한다면, 합작법인 C사의 지분 비율의 30%를 주겠다.
이 30% 지분의 대가를 성훈의 모델료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J사는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는데
엄청 소극적이었고, 헤어제품을 C사가 아닌 J사의 제품으로 론칭했다.
이 과정에서 성훈은 J사와 몸소적인 모델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J사로부터 어떠한 모델계약 이행도 청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훈이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훈 측은 “지금 J사의 대표는 C사의
자본금 3억 원을 횡령하고, 자기자신의 건물에 C사를 임차하도록
한 후 공실상태에 있으면서도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훈의 소속사는 J사의 대표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훈 소속사와 화장품 전문기업 J업체가 전속모델
불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8년 8월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전문기업 J업체와 헤어제품을 론칭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성훈이 전속모델로서 프로모션에 참여하도록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혹은한, 지난해 2월 스탤리온 측이 J업체를 상대로 2억 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적 공방 끝에 패소, J업체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성훈에게 계약대로 모델 활동을 이행하라고 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훈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입니다.
다음은 성훈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성훈과 관련해 불거진 화장품 업체 J사와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성훈의 소속사 스탤리온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J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2. 지금 성훈이 J사와 모델 전속계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목으로 ‘성훈이 전속모델로서의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불이행하였습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훈과 소속사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각되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루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훈과 소속사 간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3. 요번 일과 관련돼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J사는 자사의 헤어제품을 론칭합니다면서 성훈을
모델로 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델료에 짐을 느낀
J사 대표 김OO은 당시 성훈의 소속사에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고 성훈을 합작법인 C사의 모델로 한 헤어제품을
론칭하고 헤어제품을 판매합니다면, 합작법인 C사의 지분 비율의 30%를 주겠습니다.
이 30% 지분의 대가를 성훈의 모델료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 그러나 이후 J사는 합작법인 C사를 설립하는데 엄청
소극적이었고, 헤어제품을 C사가 아닌 J사의 제품으로 론칭하였습니다.
혹은한 이 과정에서 성훈은 J사와 몸소적인 모델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J사로부터 어떠한 모델계약 이행도 청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훈이 프로모션 이행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5. 혹은한 지금 J사의 대표는 C사의 자본금 3억 원을 횡령하고,
자기자신의 건물에 C사를 임차하도록 한 후 공실상태에 있으면서도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어 성훈의 소속사는 J사의 대표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