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주의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한다면서
일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낮추기는 했지만
이를 여전히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중과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액주주 양도세 확대에 반대하는 청원이 3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중 지난 24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이름의 청원 글에는 총 1,776명(25일 오후 1시34분 기준)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우리 한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대상) 완화 정책은 다시는 시행되면 안 됩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도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며
“그렇지만 17일의 부당한 대책(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넓은 사다리(주식) 하나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글을 올린 다른 청원인도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합·양도·퇴직소득과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 차익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합니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수 많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고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기로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거부감을 보이는 개인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까지 0.15%로 내리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폐지로는 이어지지 않아 “이중과세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미국 등은 진작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않냐”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겨야 하나” 등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원성도 나왔다고 합니다.
게시판에 25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참여로 몇 년간 침체했던 국내 주식 시장이
간만에 활기를 보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원인 역시 "소규모 자본을 가진 서민들은 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눈 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처가 주식 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라"라며
"간만에 개인투자자들이 웃는 증시였습니다.
서민들의 기대를 걷어 차버리면 안 됩니다.
실망스럽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2020년부터 지금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그렇지만,
초과 가격에 대해서는 20% 과세합니다.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현행 증권거래세 0.25%는 2022년 0.02%포인트 인하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
상위 5%만 과세되고 대개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 짐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발표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에 대해 "증세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2023년부터 2000만원 초과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기는
그렇지만, 증권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에 세수 차원에서는 중립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약 6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 주식 투자자 중 5% 정도만
과세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과세의 짐만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를 맞지 않기위해
금액부분에서도 제한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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