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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민식이법 처벌

민식이법 처벌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ㄱ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자기자신의 

승용차로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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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은 아니었으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고 

하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갈등한 경찰은 요번 사고로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후 운전자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지난 5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요번해에도 3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30대 남성으로 파악된 이 운전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면허에 과속운전을 합니다 7살 어

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으며, 동승자인 

여자동료는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도로에서 자기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뒤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으려 되돌아와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는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ㄱ씨는 차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유달리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ㄱ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동료 B(25·여)씨는 사고 직후

 자기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입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뜻합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5월21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한 50대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구속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요번에 사고가 난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선

 지난달까지 18건의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어린이 1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못 믿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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